평균임금 계산 방식 총정리

 

평균임금 계산 방식 총정리


급여 계산에서 ‘통상임금’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평균임금’이에요. 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큰 영향을 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평균임금은 ‘내 노동 가치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계산 기준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볼게요!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업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법정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 계산도 가능하고, 월급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 평균임금의 적용 사례

적용 항목 설명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휴업수당 1일 평균임금의 70%
해고예고수당 30일치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급여명세서 상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
✅ 휴일근무수당
✅ 고정 상여금
✅ 식대/교통비(조건 없이 지급 시)

 

반면, 아래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요:
❌ 실비변상적 경비
❌ 일시적 특별상여금
❌ 퇴직금 성격의 일시 보상금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계산은 다음의 공식으로 이뤄져요: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총임금에는 지급된 모든 월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총일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달력 일수’예요. 주말·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간 총지급된 금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돼요.

 

이 금액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요!

📏 평균임금 계산 예시표

항목 금액 또는 수치
3개월 총지급액 ₩9,000,000
해당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

 

실제 사례로 보는 평균임금

직장인 김대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각 300만 원, 320만 원, 310만 원의 급여를 받았어요. 총 930만 원이죠.

 

퇴직 기준일 기준 3개월의 총 일수가 91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30만 원 ÷ 91일 = 약 102,198원이 돼요.

 

이 금액으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돼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102,198 × 30일 × 근속연수 로 계산되죠.

 

이처럼 평균임금 계산은 실제 수당과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통상임금과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쓰임새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값이에요.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 전체가 반영돼요.

 

가장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평균임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계산 시 주의사항

1️⃣ 실비변상성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해요. 예: 출장비, 유류비 등

 

2️⃣ 병가, 무급휴가 기간은 총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고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조정해야 해요.

 

3️⃣ 3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FAQ

Q1. 평균임금은 어떤 보상에 쓰이나요?

 

A1.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에 사용돼요.

 

Q2. 평균임금 계산 시 공휴일도 포함하나요?

 

A2. 네.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포함돼요.

 

Q3.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포함돼요. 성과급은 제외돼요.

 

Q4. 평균임금은 월급과 동일한가요?

 

A4. 아니요. 월급과 다르며, 3개월간 임금 ÷ 일수로 계산돼요.

 

Q5.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데 어떤 걸 적용하나요?

 

A5.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게 돼요.

 

Q6. 평균임금은 언제 계산되나요?

 

A6. 퇴직 시, 휴업 발생 시 등 법적 보상이 필요할 때 계산돼요.

 

Q7.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A7.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Q8. 퇴직 시 급여변동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변동도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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